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환급, 현금영수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근로장려금 등을 조회, 발급, 신청 및 납부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장려금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등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등록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원래는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같은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이 다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정보를 끌어와서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을 해 연말정산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일괄조회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선택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귀속년도 2023년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4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귀속년도 2023년으로 연말정산자료가 조회됩니다. 돋보기 클릭해서 항목별 금액 확인 상세내역 확인해서 부양가족의 정보도 포함되었는지 확인 오늘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증명서류 발급 및 수집방법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항목 선택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쉽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 출력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및 세액감면 증빙서류 수집 가능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과거 근무자이고 작년과 급여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2022년 총급여액이 입력됩니다. 중도 입사자라면 근무 기간을 입사 시기로 꼭 변경하여 주고 인상된 급여의 폭이 크다면 직접 총급여액에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고 가족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반영이 되기에 꼭 빼먹지 말고 추가하도록 합니다. 모두 확인하였다면 화살표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202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012월 예상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기에 2달간 소비 금액을 예상해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세액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지불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가정 세액 계산하기
전 단계를 바탕으로 공제한 뒤 2023년 납부할 가정 세금을 알려줍니다. 결정세액과 먼저 낸 세금인 기납부 소득세액의 차가 환급금 아니면 추가 납부금이 됩니다. 즉, 숫자 앞에 가 붙는다면 먼저 낸 세금이 더 많은 것이므로 환급을 받는 것이고 가 없습니다.면 낸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더 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월세, 기부금 등의 항목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잘 챙겨서 입력하면 가정 세금을 알아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
웹홈페이지 주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간편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개별화된 안내, 참고자료, 동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과 연관된 주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원래는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정보만 확인이 가능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액감면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선택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서 귀속년도 2023년은 확인되지 않으나 2024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귀속년도 2023년으로 연말정산자료가 조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명서류 발급 및 수집방법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