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나)
한국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양대 명절에 대한 대체휴일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이같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인사청은 오는 4월 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대체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심의,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의결을 거쳐 관보에 고시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안에 대통령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적용합니다.
공휴일법에 의하면 공휴일이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9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휴무일을 추가하면 3일간의 연휴토요일월요일가 가능해진다.
2023년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되다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을 발표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함께 지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월요일 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월요일로 배치되어있어, 올해 달력을 처음 보시자마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가 언제 인지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되실것 같습니다. 주말이어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앞으로 걱정 없이 미리 따뜻한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모든 직장인이 다. 쉴수 있나요?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 10월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 기관에 주로 적용되었고, 민간 기업들은 자율로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률로 제정해서 5인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하는 유급휴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독립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휴일에 다른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이 추가 된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2년엔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지만 내년 2023년 검은토끼의 해 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휴일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을 발표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함께 지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모든 직장인이 다. 쉴수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 10월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을
월급제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독립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휴일에 다른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