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SH공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서초구) 입주자 모집공고(운영기관 한지붕 협동조합)

  • 기준

SH공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서초구) 입주자 모집공고(운영기관 한지붕 협동조합)

2024년 3월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구로구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3.05.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운영기관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모집일정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위 사건의 시사점
다. 위 사건의 시사점

다. 위 사건의 시사점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구현하는 경우에 임차권의 대항 여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임차인은 신탁과 관련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과 관련한 권리관계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서 그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습니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에 따른 의미와 효과를 근면하고 정의롭게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총 16가구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합의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600,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가액이 1,850,000,000원 상당이므로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에 원고의 임대차보증금까지 더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예치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탁사항 및 소유건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합의를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예치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근면하고 정의롭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 3 공포 2023다22432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제2심)의 판단과 달리 공인중개사에게 민법 위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임대인이,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신탁회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키로 합니다.

는 기재가 있을 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서 그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습니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에 따른 의미와 효과를 근면하고 정의롭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형 잔여세대구로구 개봉동 입주자 모집공고 운영기관 주녹색지인들 해당 주택은 주녹색친구들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와 주녹색친구들이 계약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주녹색친구들로 지원신청방법 등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05.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등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위 사건의 시사점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구현하는 경우에 임차권의 대항 여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임차인은 신탁과 관련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문제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총 16가구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합의를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예치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근면하고 정의롭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