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관할노동청 진정제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받아봤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무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실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최저시급 위반 고용주 처벌기준
최저시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최저시급보다. 덜 받은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소자 소정근무시간 야간 근로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 근로나 연장 업무를 했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의할 점 1 무조건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씁니다. 2. 악질 고용주의 경우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임금체불을 이유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하면 안됩니다. 4. 무단퇴사, 근무태만으로 보복하하면 안된다고용주와의 협의도 어렵고, 권능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잠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5.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면 CCTV나 출퇴근 시 카톡 메시지, 동료들의 증언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남겨둔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자세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무시간 5일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경우도 40시간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산하실때 40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기업 사업에 관하여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위반 고용주
최저시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최저시급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의할 점 1 무조건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