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증빙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식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의 형태가 있고 소득공제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똑같으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이에 따른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봤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엄연히 다른 건데 묶어서 설명하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소득공제애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인지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월세는 내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일 때는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1년을 되돌아 정산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을 했을 때, 월급을 받는데 미리 세금이 떼이곤 했습니다. 월급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미리 걷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인 계산 이전에 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덜 낸 사람과 세금을 더 낸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탈세를 막는 효과도 있겠고, 미리미리 돈을 걷어서 정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함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원천징수 했던 것과 달리, 연말정산에서 바르게 계산하여 비교 해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야지 비로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나라에서 생각하는 근로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상여, 수당 다. 포함이고 식대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볼 때 1 총 급여액은 3,000만 원 240만 원 2,76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시켜 주는 건데요 2 2,760만 원이면 과표가 3번째 해당하는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750만 원2,760만 원1,500만 원0.15 혹은 15 939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총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시켜 주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로는 증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영수증 or 무예금계좌 입금증 같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하고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라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사셨던 분들은 혹시 본인이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저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확대되고 위에서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 무주택자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였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