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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경영자 불이익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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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경영자 불이익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시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오랜동안 한 직장에서 오랜동안 다니고 근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랬으나 요즘에 또한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황인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며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측에 의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게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었으나 그리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불가 조건 및 지급기한까지 한방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퇴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권고 퇴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권고 퇴직 실업급여 필요서류

권고 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퇴직 사유와 근무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센터에 등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통장 사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등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권고 퇴직 실업급여 기간 권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이전 고용 상태 등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사진과 같이 구직신청을 후 등록을 하고, 수급 신청 훈련을 필수로 받은 뒤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서 수급 자격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후 구직활동을 활동적이게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거나 귀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확실히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불합리한 상황이 놓였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의 동료들 자녀들도 피해를 확실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당하면,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신청하시고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당한 게 권고 퇴직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 즉,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이지만 회사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진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 및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충반한 대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파악해야 할 권고 퇴직 시 주의사항 1.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절대로 받아야 하며, 잘 보관하여 주세요.

사직서에는 절대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추후 위법 해고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직서는 문서로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인정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8시간 지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며 권고 퇴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꼭 실업급여를 받은 후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 퇴직 실업급여

권고 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해고절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 및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충반한 대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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