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변호사 재범 집행유예 사례
위험운전이란 음주 아니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아니면 손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안내를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인적손실 및 손괴에 대한 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혐의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경위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메뉴얼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하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 지인들의 수고의 약속과 행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각종 입증 자료들의 근거를 토대로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그 외 사고가 없던 점을 변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1. 무요건 도망가지 마세요. 음주운전 사실이 무서워서 사고 후 도주하는데 음주 사고위험음주치사상죄와도망가는 사고의 처벌수위는 음주사고보다. 뺑소니 사고가 도주치상죄가 더 무겁습니다.
2.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신청을 빠르게 진행후 여건이 된다면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도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접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성심성의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아니면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가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아니면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깨닫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아니면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아니면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조, 제8조(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다. 실질적 손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손해 회복을 위한 심각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손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손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 합의 시도 중 손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으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아니면 난폭운전의 경우의 사상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아니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아니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안내를 통해서 듣자마자, 음주운전을 하게된 범죄 경위에 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성심성의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