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금 계산(연봉제 시급 계산 방법)연차수당,주휴수당계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쉽게 계산을 하면 net. 500매달 통장에 500이 찍히게 한다고 가정만원 를 gross연봉제로 변환한다면 1년간 총받을금액중 113을 퇴직금으로 뗘놓게 됩니다. 500x 12 개월 13 461.5384615384615만원을 매달 실제로 받고 1년마다. 461.538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계산하면 그나마 간단합니다. 그러면 연봉계산기로 461.538이나오게 해보자. 연봉계산기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쓰면됩니다.
그러면 대충 월급이 560만 5천원정도로 잡아서 12하면 연봉이 나옵니다. 67,260,000 이때 연봉은 퇴직금 별도로 해야합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연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임금지급 방식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현실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파악해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오늘 5시간씩 총 5일을일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후 하루의 주휴수당이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발생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파악해야 할 수당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후 하루의 주휴수당이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