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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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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및 신청방법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세무사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제출하면 다. 끝내는 줄 아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빠진 자료도 많을 수 있고 간소화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스스로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정산이 되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기준으로 이 정도 급여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겠다란 식으로 임의적으로 추정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측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 감면을 최의사소통하는 계획 중 하나입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에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표로 만들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라면 3 초과 금액인 21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제공한 비용과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아니면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난임치료비, 보청기나 휠체어 구입 대여비,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비와 콘택트렌즈비, 종교 기부금, 해외 교육기관 교육비, 취학 전 어린이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으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표로 만들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진찰이나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제공한 비용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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