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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중 여경채용 팔굽혀펴기 논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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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력시험중 여경채용 팔굽혀펴기 논란의 생각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달궜던 내용 중 하나인 여경 채용시험 중 팔 굽혀 펴기 논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채용시험 시 총 5개 종목에 에 대하여 측정을 합니다. 100m 달리기, 1000m 오래 달리기, 악력측정, 윗몸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총 5개 종목을 측정하는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팔 굽혀 펴기의 측정 시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입니다. 팔 굽혀 펴기 측정 시 남녀가 측정기준이 다른데 남자의 경우 무릎을 지면에서 뗀 상태로 계측하는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측정하게 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무릎을 뗀 상태로 측정을 하게 되는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고 대한민국 경찰 채용시험 팔 굽혀 펴기에서는 유난히 5 개종 목 중 시선이 크게 집중되었습니다.


면접 평가항목 개편
면접 평가항목 개편


면접 평가항목 개편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이후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평가요소가 구성되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 학위 및 자격증은 적성검사 마지막날까지 유효해야 하고, 어학 관련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하고,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경 응시생 역시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체질은 수평이 되도록 이어서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대신 만점의 기준을 기존의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50개 이상 에서 정자세 방식31개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계획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만점의 기준을 61개로 지난해 58개 3개 높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최상위 등급의 점수 획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간 아래 구간에서 편차를 크게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비교적 경찰 합격생의 경우 운동 능력 편차에 비교적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체력 능력을 중시해서, 운동능력에 따라 충분한 점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경찰 채용시험 체력검사 채점표가 개정됐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경찰은 현장 대응 능력이 가장 필요한 직군 중 하나기 때문입니다. 체력검사는 현장 대응 능력의 기본을 계측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채점 기준이 상이하지 않고 동일해야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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